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20-07-03 13: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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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타격을 입은 대신증권의 신뢰회복에 온힘을 쏟고 있다.
오 대표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해 재발 방지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 피해자들의 불만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
3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총괄 책임자(CCO)를 선임하고 산하에 상품내부통제부를 신설했다.
대신증권은 그동안 기존 금융상품 관련 관리감독 업무를 소비자보호부가 총괄했는데 CCO에 김성원 상무를 임명하면서 관리감독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문장(임원급)으로 격상했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물론 판매 이후에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상품내부통제부를 중심으로 운용사가 펀드를 잘 운용하고 있는지,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판매시점 이후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라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과거 3년간 평균 민원건수 비중이 4%를 넘는 증권회사는 독립적 CCO를 선임해야 한다.
대신증권은 자산규모가 10조 원을 넘는 증권사이지만 직전 3년 동안의 민원건수 비율이 4%를 넘지 않아 CCO를 의무적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다.
오 대표가 대신증권의 신뢰에 치명타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과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해 선제적으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금융권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판매사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점도 오 대표의 결정에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최근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일부 판매사에 원금 100% 반환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 부실로 기재했는데 판매사들이 이를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판매사가 운용사의 자산운용에 관여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금융당국은 운용사의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판매사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판매사가 운용사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 시장 리포트 등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판매한 펀드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운용사 감시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도 오 대표가 선제적 위험관리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장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2천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익률과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투자자에게 거짓으로 알려 펀드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가 중단된 뒤에도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환매 보류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것을 두고 대신증권의 관리감독 체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신증권은 6월19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피해자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대신증권을 향한 피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워낙 크고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오 대표가 이번 조치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일 법무법인 우리는 피해자 60여 명을 대리해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 등의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대신증권 피해자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신증권이 2019년 10월2일 환매신청을 하라는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의 말을 듣고 환매신청을 했다"며 "이후 환매신청은 본인동의 없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신증권은 "판매사가 환매주문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라임자산운용 측이 주문을 미승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피해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의 보상안이 나온 뒤 ‘불완전판매 논란이 있는 만큼 원금 전부를 돌려줘도 모자란다’, ‘센터장 구속 등 사기판매 의혹도 있는데 30%는 너무 적다’,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내놓으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