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산업부, 탈원전정책 따른 비용 보전해 주는 근거 담은 시행령 입법예고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0-07-02 11:08: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탈원전정책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비용을 보전해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사업자에 비용 보전의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부, 탈원전정책 따른 비용 보전해 주는 근거 담은 시행령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부는 8월11일까지 40일 동안 시행령에 관한 의견을 모은 뒤 최종안을 확정한다.

산업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관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할 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비용 보전절차는 사업자가 산업부에 신청하면 비용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비용 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시행령을 개정한 뒤 장관이 인정하는 적용대상과 범위를 고시로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 비용보전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