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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0-06-16 11: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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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5일 국민의 생명·건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인영,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로운 법안 취지에 맞도록 생명안전업무에는 기간제노동자나 파견노동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원청이 생명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거나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업체에만 관련 도급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의원은 이번에 새로 제안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구의역 재발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구의역 사고는 2016년 5월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19세 외주업체 비정규직 청년이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다.

구의역 사고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사고인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구의역 재발방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제2·제3의 구의역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발의 법안들이 통과돼 우리 사회가 불합리한 차별 구도를 타파하고 돈이 아닌 사람이 우선인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이 의원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 발의한 1호 법안이다.

이 의원은 1호 법안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안전 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겠다는 뜻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의원으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도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를 직접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모두 폐기됐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열린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모두 36명의 의원이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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