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선정을 밀어부치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12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을 강행하면 짓밟히는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한다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항의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퇴장할지, 들어가지 않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에서 어느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상임위원회 배정표를 내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을 뽑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시간 끌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느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을지 모르고 배정표를 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안의 완성도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주 원내대표는 “4년 동안 위헌 법률이 45건”이라며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완성도는 떨어진다”고 짚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한해 10건 이상 나오는 부실 국회는 있을 수 없다”며 “체계·자구 심사권의 기능을 없애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형편없는 수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개편하자는 제안도 다시 내놓았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없애되 사법위와 법제위를 둬 체계·자구 심사권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법제위를 40~50명으로 늘려 충실히 법안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려는 이유를 놓고 법원과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바라봤다.
주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했다면 쉽게 원구성이 됐을 것”이라며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맡는다고 해도 12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법안을 들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것은 법원·검찰 등의 장악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