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SK건설, 평택 미군기지 공사 관련해 미국 정부에 벌금 814억 내기로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0-06-11 18:40: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SK건설이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수주 과정에서 ‘전산 사기(Wire fraud)’를 저질러 미국 정부에 800억 원대의 벌금을 낸다. 

미국 법무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SK건설이 미국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계약을 따낸 뒤 미국 정부에 허위 청구를 했던 행위를 전산 사기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SK건설, 평택 미군기지 공사 관련해 미국 정부에 벌금 814억 내기로
▲ SK건설 로고.

미국 법무부는 SK건설이 유죄인정 합의를 통해 6840만 달러(약 814억 원)의 벌금을 내고 3년의 보호관찰기간에 미국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지 못하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계약은 SK건설이 미국 육군 공병단 극동지부사령부로부터 수주한 4600억 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다.

SK건설은 당시 미국 계약 담당자에게 300만 달러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고 이와 관련해 SK건설 임원과 하도급업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SK건설은 미국 육군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 관련 서류를 태우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SK건설은 벌금을 내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수주 과정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점을 인정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