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철저히 단속, 위반하면 엄정히 대응"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6-11 17:39: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철저히 단속, 위반하면 엄정히 대응"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청와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과 관련한 청와대의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청와대는 1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 뒤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앞으로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하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한과 북한 사이 합의를 위반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 사이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며 “우리 정부는 오래 전부터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가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등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공정위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서비스 계약 체결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 말, G7·호주와 연대해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110% 보상, 금융위ᐧ금감원 긴급대응반 구성
삼성 이재용 동계올림픽서 스포츠 외교, 2028년 LA올림픽까지 후원한다
비트코인 1억259만 원대 상승,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변동성 경계
삼성전자 HBM4 설 연휴 지나고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엔비디아 '루빈' 탑재
현대차 영화로 브랜드 마케팅, "광고는 덜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