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청와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과 관련한 청와대의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청와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청와대는 1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 뒤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앞으로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하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한과 북한 사이 합의를 위반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 사이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며 “우리 정부는 오래 전부터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가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등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