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운데),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왼쪽),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과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나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장회사 주요 현안 및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상장회사 주요 현안과 관련해 기업 활성화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서에는 주주총회 부결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결의 방법 개선, 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규제 폐지, 투자세액 공제 활성화, 차등 의결권 및 신주 인수선택권제도 도입, 지분규제 완화, 대주주요건 완화, 장기 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공제혜택 등이 포함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주주총회 안건 부결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정구용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법안 등에 따라 국내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폐지 뒤 주주총회 안건 부결사태가 늘어나고 있다"며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완화 및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따른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글로벌 수준의 기업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의결권 확보 및 지배구조 공백을 채우기 위해 부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신사업 개발과 실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코스닥협회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재송 회장은 "코스닥 상장기업이 최고 수준의 진단키트 생산 등으로 'K-방역'에 앞장서면서 주목을 받은 것처럼 코스닥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코스닥시장의 약 97%가 중소·벤처중견기업임에도 상장기업이라는 이유로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점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닥 상장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톡옵션 과세 개선, 대주주 범위 확대 완화, 장기투자자의 세제혜택 도입 등 세제지원이 특히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접견을 통해 상장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장기업은 국가 경제에 핵심 중추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이라며 "상장기업이 국가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