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7일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거나 격리돼 수입이 크게 줄거나 기업이 근무시간 단축이나 무급휴가, 일시해고 등 조치를 취했을 때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다.
현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회생 절차 개시, 기타 천재지변 등에 한해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사회적 재난에 해당해 '기타 천재지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까지 '기타 천재지변'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노동자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해 담보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50%로 제한한다.
정부는 코로나19를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을 할 수 없고 확정기여(DC)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만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현재는 중도인출도 주택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등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최대한 유리한 환경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관련 상품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절차를 조만간 밟는다. 다만 입법예고 등 기본적 소요시간이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억 보험연구원 수석담당역은 4월 '가계 긴급자금 수요 급증에 따른 퇴직연금 활용 검토'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담보대출을 활용하거나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