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놓고는 법률안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여 대변인은 “지금 검토 중인 법률안과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법률안의 형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구체적 내용이나 발의 시기 등은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통일부의 발표가 같은 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와 관련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북전단과 관련해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한 분석과 평가를 놓고는 “정부 입장 발표로 대신한다”고 말했다.
김 제1부부장은 4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정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 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해에 이런 행동이 개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조만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는 담화를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