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6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두고 삼성전자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2016년 리콜 및 단종이 결정됐다. |
재판부는 “리콜조치 전까지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정신적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삼성전자가 2016년 8월 선보인 갤럭시노트7은 출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배터리 폭발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전자는 2016년 9월 배터리 결함을 인정하고 모두 리콜조치했다.
이에 소비자 1858명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갤럭시노트7 화재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리콜 조치로 원하지 않는 교환·환불을 하게 돼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삼성전자에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한 기기는 극소수에 불과한 점, 리콜 절차상 고의적 불법행위나 과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들의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