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상는 25일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현대해상> |
현대해상이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에 특화된 자동차보험을 내놨다.
현대해상는 25일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은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을 하다가 자율주행차량시스템 또는 도로교통법상 신호기 및 안전표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지능형교통체계 등 협력시스템의 결함, 해킹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이다.
가입대상은 7월1일부터 책임개시 되는 계약이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들은 이 상품 가입을 통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성상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사고원인에 따라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한다. 자율주행 중 사고는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신설해 자율주행(로봇) 택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자율주행차 모빌리티서비스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자동차제조사·IT기업·대학교·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대해상은 2017년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상품을 출시했다.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의 대부분이 2017년 출시한 현대해상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상품에 가입돼 있다.
나욱채 현대해상 자동차상품파트장은 “자율주행차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촉진시키고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라며 “국토교통부 등에서 주관하는 법령·제도 변경사항에 발맞춰 자율주행차 보험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