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기업 직원들의 내부 징계건수가 2년 동안 2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36개 공기업 직원의 징계처분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580건이던 내부 징계건수는 2019년 705건으로 2년 동안 21.6%(125건) 증가했다.
처벌 수위별로 보면 가장 무거운 '해임·면직'은 2017년 56건에서 2019년 50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근신'은 256건에서 340건으로 32.8%(84건) 늘었다.
'감봉·정직·강등'도 268건에서 315건으로 17.5%(47건) 증가했다.
가장 많았던 처벌 수위는 ‘견책’으로 전체 징계의 47.2%(333건)를 차지했다.
이어 감봉(30.1%, 212건), 정직(13.8%, 97건), 해임(4.4%, 31건), 면직(2.7%, 19건), 근신(1%, 7건), 강등(0.9%,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가 고발로 이어진 건수는 줄었다.
고발건수는 2017년 26건에서 2018년 20건, 2019년 6건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였다.
징계처분건수가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는 2019년 징계처분건수가 157건으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한국철도의 징계건수는 2017년 118건에서 2018년 80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2019년 다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가 149건, 한전KPS가 64건, 한국수자원공사가 52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5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5곳은 2019년에 직원들의 징계처분건수가 없었다.
기관별 직원 수와 징계처분건수의 비율은 대한석탄공사가 1.3%로 가장 높았다. 공기업 평균치인 0.48%의 2배를 훌쩍 뛰어 넘었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1.12%, 한국가스기술공사 1.05%, SR 1.05%, 한전KPS 0.97% 등도 징계처분 비율이 평균치를 웃돌았다.
처벌 사유별로는 '성실의무 위반' 항목이 2017년 364건에서 2019년 541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성폭력과 성희롱, 직원 사이의 폭행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도 2017년 67건에서 2019년 75건으로 증가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내역 가운데 확인 가능한 성 관련 징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5건, 음주운전 징계는 같은 기간에 17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청렴의무 위반‘이 9건 늘었고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이 2건 증가했다.
반면 '복종의무 위반‘은 65건 줄었으며 '직장 이탈금지 위반’은 5건, '비밀엄수의무 위반‘은 1건 각각 감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