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교육부 코로나19 '학교출석 가이드라인' 마련,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0-05-07 20:32: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교육부 코로나19 '학교출석 가이드라인' 마련,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학교 방역 및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학생들이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면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학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매일 자가진단을 실시해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등교하지 말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진단 항목은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 및 후각 마비 증상 등이다. 본인 또는 가족의 해외여행 여부 등도 포함된다.

의심증상이 발생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뒤 방문기록과 진단결과 등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고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증상이 없는데도 결석하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이 선별진료소를 갔는지 진단 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체크하기 때문에 출석 인정을 악용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날 조치는 4일 교육부가 5월 중순부터 순차적 등교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교 선택권'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