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신라젠 전 임원들을 구속한 데 이어 칼끝을 문은상 신라젠 대표를 겨냥하면서 문 대표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라젠은 최근 여권 정치권 인사들과의 연루설에다 9개월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검찰수사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신라젠 전 임원 2명이 구속기소된 데 이어 문 대표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몰리고 있다.
문 대표는 4월2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데 이어 6일 오후에도 조사를 받았다.
문 대표가 받는 혐의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4일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문 대표도 신라젠의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의 임상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문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문 대표가 신라젠을 주식을 마지막 판 시점과 펙사벡의 임상이 실패했다는 것을 안 시점에 1년이 넘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신라젠은 2019년 8월2일 미국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로부터 펙사벡의 간암 임상3상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아 임상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신라젠 측에 따르면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는 외부의 독립적 기관으로 문 대표 등 신라젠 관계자는 펙사벡 임상3상 데이터에 절대 접근할 수 없었다.
또한 신라젠이 데이터를 확인한 시점이 문 대표가 주식을 판 뒤 1년이 훨씬 지난 뒤라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문 대표가 신라젠 주식을 판 마지막 시점은 2018년 1월이고 임상중단 결정이 내려진 시점은 2019년 8월로 1년7개월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문 대표가 펙사벡 임상이 실패할 것을 1년7개월 전에 알고 주식을 미리 팔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왜 검찰과 언론에서 계속 문 대표에게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혐의를 씌우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던 신라젠 임원은 신현필 신사업추진담당 전무였다. 신 전무는 임상결과가 나오기 한 달 전인 2019년 7월1일부터 5일까지 4차례에 걸쳐 88억 원가량의 신라젠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해 논란이 커졌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신라젠 전직 임원들의 주식 매각으로 확대됐고 문 대표도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비싼 가격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놓고도 문 대표와 검찰은 충돌하고 있다.
검찰은 문 대표가 신약개발 관련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2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신라젠 측은 특허권 매입은 문 대표가 신라젠 대표를 맡은 2013년 전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표의 혐의 가운데 가장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부당하게 얻었다는 의혹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추후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신주를 매입할 권리가 있는 채권이다.
문 대표는 2014년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신라젠으로부터 4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자금으로 신라젠이 발행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매입했다. 그 뒤 매입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했고 신라젠의 상장 뒤 주식 일부를 전환가의 20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각해 3천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신라젠은 당시 대형 로펌으로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고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자문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적법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당시 일련의 과정에서 얻은 이득에 국세청이 세금 1700억 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신라젠과 검찰의 공방은 결국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검찰로부터 신라젠과 관련한 수사 내용이 계속 흘러나오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문 대표와 신라젠에게 적용하는 혐의를 계속 확대하고 있어 이를 모두 반박하고 검찰수사망을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