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율 강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은 4월29일 열린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12.16 대책 후속 입법안이 5월 말 자동 폐기되면 21대 국회 출범 직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 원안대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안이 수정되면 부동산 대책 기조가 달라지는 신호탄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12.16 대책 종부세 강화안에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통합당은 1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 등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것을 회의에서 요구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1일로 그 전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연말 종부세 부과 때 소급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