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에 휩싸인 양정숙 더시민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의 형사고발을 6일로 미루기로 했다.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대변인은 “4일 중 양 당선자가 (더불어시민당의 제명 결정에) 재심신청을 하기로 했다”며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재심 내용을 보고 고발 내용의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고발 날짜를 6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자. <연합뉴스> |
애초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4일 양 당선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하려고 했다.
양 당선자는 재산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자진 사퇴를 거듭 권고하고 있지만 양 당선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적 조치를 받는 게 오히려 옳지 않다”며 “스스로 공직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양 당선자가 스스로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당에서 제명되더라도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활동을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