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0-05-04 17: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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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약 1천개 설치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의 2차 유행에 대비해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며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 운영해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에 관한 체계적 진료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면 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의 진료공백을 메울 수 있고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 질환에 관한 안전한 진료체계도 갖출 수 있다.
지속해서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진료대상이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2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과 감염 차단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 등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먼저 공공기관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클리닉을 500개 정도 먼저 운영할 것”이라며 “그 뒤 지역 의사회나 의료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500개 정도를 더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화상담, 처방 운영도 개선한다.
전화상담, 처방에 드는 의료기관의 노력을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전화상담 관리료를 진찰료의 30% 수준으로 추가 적용한다. 대면 진료 환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한다.
또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선지급제도를 1개월 더 연장해 6월까지 시행한다.
선지급제도는 의료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에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의 90~100%를 우선 지급하고 그 뒤 진료비가 발생하면 정산하는 제도다.
김 총괄조정관은 “진료수입이 80%까지 줄어든 사례가 있는 등 의료기관 경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전달받았다”며 “선지급 확대운영이 자금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