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2020-05-03 16: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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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이 시급한 전국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 행정안전부 로고.
지원 대상가구는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지급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가운데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자식 내외가 함께 지내는 가구 등은 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이런 기준에 따라 280만여 가구가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전체 지원대상 가구인 2171만 가구의 13%가량이다.
애초 행정안전부는 현금 지급대상을 270만 가구로 추산했으나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가구 숫자가 예상보다 적어 지급대상이 280만 가구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급대상 가구는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 계좌가 해지됐거나 계좌번호에 오탈자가 있거나 예금주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등 오류가 있다면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관할 지자체의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금 지급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및 접수 절차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국민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일 안에 소비로 연결돼 우리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