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27일 광주에서 법정에 선다.
광주지방법원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연다고 26일 밝혔다.
▲ 전두환 전 대통령(왼쪽)과 부인 이순자씨가 2019년 3월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광주지방법원 재판 출석을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은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전 전 대통령 발언의 진실 여부가 쟁점이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유죄가 되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은 27일 재판장에서 헬기 사격의 진실여부를 놓고 다시 한 번 진술하게 된다. 그는 2019년 3월11일 재판에서는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이번 전 전 대통령의 출석은 담당 재판장이 바뀌면 피고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재판에 출석해야하는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이뤄졌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20일 재판부에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의 법정 동석과 관련해 “27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10일 받았다”며 “당연히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은 제8형사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광주지방법원은 재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만 질서 유지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71석으로 제한했다.
광주지방법원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광주경찰청에 경찰력 배치를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