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2020-04-21 14: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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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을 직권말소한다.
금감원은 21일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령 개정 시행으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제도가 도입된 데 따라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97곳을 직권말소해 시장에서 퇴출했다.
▲ 금융감독원 로고.
금감원은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802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과 검찰청, 경찰청 사실조회를 통해 폐업 및 금융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국세청 폐업 신고·사업자 등록말소 △보고 의무 위반·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 사유 해당 등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97곳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법령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된 업체 97곳은 앞으로 5년 동안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운영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6월까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시하던 의무교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5월부터 온라인교육으로 운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9년 7월 자본시장법령이 개정된 데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보고 의무 및 편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며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고 있거나 신규로 하려는 업자는 개정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령내용을 철저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