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대법원, 현대중공업 노조의 물적분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0-04-20 16:50: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동조합)가 낸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한국조선해양은 17일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재항고 기각 통지를 받았다고 2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대법원, 현대중공업 노조의 물적분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2019년 5월30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의 개최 예정지였던 울산 한마음회관을 점거한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이에 앞서 2019년 6월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대중공업이 2019년 5월31일 진행한 임시 주주총회의 효력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현대중공업을 존속법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하는 안건이 승인됐다.

노조는 주총 장소가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된 사실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으며 주주들이 변경 장소까지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는 노조가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출입을 봉쇄해 불가피하게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주총 장소를 변경했으며 법원 검사인도 주총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노조가 주총장 변경을 초래했으며 발행 주식 수의 72% 보유 주주가 찬성했으므로 주총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해 2019년 8월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노조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고 같은 해 12월 항고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리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