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21대 총선 당선자 90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배용원)는 21대 총선이 치러진 15일 자정 기준으로 입건된 당선자 94명 가운데 90명을 수사하고 4명은 불기소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전경. <연합뉴스> |
21대 총선에서 입건된 당선자 수는 20대 총선 104명과 비교해 9.6% 줄었다.
21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 수는 당선자를 포함해 전체 1270명이다. 이들 가운데 16명(구속기소 9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사람 수는 20대 총선보다 12.5% 감소했다.
대검찰청은 선거사범이 줄어든 이유로 코로나19를 꼽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과 후보자-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도 감소했다는 것이다.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사람들을 사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흑색선전 467명(36.8%), 금품수수 216명(17%), 여론조작 72명(5.7%) 등이다.
당선자만 따로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 62명(66%), 금품수수 5명(5.3%), 여론조작 3명(3.2%), 기타 24명(25.5%) 등이다.
대검찰청은 “선거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직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판단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