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미국법원 "삼성전자,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사용불가"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5-09-18 13:02: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애플의 특허 기술인 ‘밀어서 잠금해제’ 등의 주요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기술 사용금지 소송 2심에서 미국 연방 항소순회법원이 17일 애플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국법원 "삼성전자,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사용불가"  
▲ 애플 아이폰에 탑재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애플은 지난해 5월 1심 판결에서 승소해 삼성전자의 애플 기술특허 침해를 인정받았으나 이 기술이 적용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금지 요구가 기각되자 항소했다.

항소법원이 애플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삼성전자는 일부 스마트폰 모델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는 1심에서 이미 1억1900만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갤럭시S3과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등 제품의 판매금지 처분까지 받게 됐다.

이번에 애플이 삼성전자에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기술은 스마트폰을 켤 때 사용하는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과 단어 자동완성 기능, 스마트폰 화면의 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통화를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태핑’의 세 가지 기능이다.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을 내리며 “애플의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경우 특정 기능을 발명한 사람의 특허권을 소멸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를 제기했던 이전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5월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부터 갤럭시S가 아이폰3GS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5억48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판결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