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식연계증권을 지나치게 많이 발행하거나 영업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회계심사와 감사인 감리를 계획하고 있다.
금감원은 12일 '2020년 회계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올해 기업 180곳의 재무제표 심사와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대상기업이 21곳 늘었다.
영업손실이 연속으로 발생하는 한계기업과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기업, 최대주주의 사익편취가 의심되는 기업, 업황 악화에 취약한 업종의 기업이 심사대상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표본심사 대상이지만 약 50곳의 기업은 외부 제보를 바탕으로 하는 혐의심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회계처리와 자산 분류 등을 심사한다.
기업 감사인인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감리도 모두 11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회계심사와 감리 과정에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회계오류를 빠르게 찾아내고 수정을 권고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기업별로 위험도를 측정하고 위험성이 특히 높은 항목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위험 측정시스템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 감시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에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고 해당 기능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 감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