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마일리지 약관의 불공정 여부 심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시한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의 요청에 따라 마일리지 약관 심사를 위해 대한항공에 요구했던 관련 자료의 제출기한을 3주 연장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가 당초 마일리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대한항공에게 요구했던 제출기한은 3월이었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자료제출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해 4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6개월 간 전체 직원의 70%를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순환 휴업을 실시하기로 한 상태다.
대한항공은 2019년 12월 마일리지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소비자들은 혜택이 축소됐다면서 반발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2020년 1월 대한항공 소비자를 대리해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에 참여한 소비자는 1800여 명에 달한다.
법무법인 태림은 대한항공 고객 대다수가 이용하는 일반석 마일리지의 적립은 크게 줄고 장거리 노선의 마일리지 공제율이 대폭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