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실시 이후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에 내는 단말기 할부금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통사들이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 높은 이율의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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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이통3사의 단말기 할부채권 발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통법의 영향으로 지난해 단말기 할부금이 26% 줄어들었다고 10일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이통3사에 내는 단말기 할부금은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2년과 2013년 각각 10조9천억 원, 10조6천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7조8천억 원 선으로 감소했다.
이는 단통법이 실시돼 이통사가 줄 수 있는 단말기 지원금에 상한선이 생겨 고가폰의 판매가 줄어들은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가 도입돼 단말기를 직접 구입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점도 영향을 끼쳤다.
소비자들이 내는 단말기 할부금은 올해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통3사의 단말기 할부금은 올해 상반기에 모두 3조5910억 원에 그쳤다.
민 의원은 “소비자들의 단말기 할부금이 낮아져 이자 부담이 줄어든 것은 단통법 시행의 긍정적 효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이통사들이 부과하는 단말기 할부금 수수료는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현재 단말기의 잔여할부금을 기준으로 연 5.9%의 할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KT는 할부수수료로 개통할 때의 단말기 할부금을 기준으로 연 3.2%를 매기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할부수수료는 보증보험으로 보험사에 납부하기 때문에 이통사의 수익으로 잡히지 않는다”며 “보험사에서 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도 “유통구조상 이용자가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면 할부수수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할부수수료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단말기 할부수수료에 이통사의 마진이 일부 포함됐다”며 “은행 이율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할부수수료는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