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전면 도입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한 것으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PC나 스마트폰,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하반기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월 기준 행복주택 전자계약 이용률은 76.4%까지 높아졌다.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정해진다.
또 전세자금 대출에서 우대금리(일부 시중은행)를 적용하거나 버팀목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하는 등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를 위해서 현장계약도 병행한다.
전자계약 대상여부, 이용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의 입주자모집 공고문 또는 관할 지역 본부에서 발송하는 계약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계약의 세부 내용 및 대출 우대금리 관련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인수 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임차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