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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상한제 유예에도 둔촌주공과 합의 쉽지않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3-18 17: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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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 유예에 따라 일반분양가를 재협상할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합의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도입 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일반분양가의 새로운 합의점을 찾는 데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상한제 유예에도 둔촌주공과 합의 쉽지않아
▲ 2019년 8월12일 철거되고 있는 둔촌주공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점이 4월29일에서 7월29일로 미뤄지면서 일반분양가 협상을 이어갈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격)에 가산비를 더해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둔촌주공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일반분양가가 3.3㎡당 2500만 원대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돼 왔다. 재건축조합에서 원하고 있는 3.3㎡당 3550만 원보다 훨씬 낮다. 

재건축조합이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 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면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에는 남은 시간이 1개월 남짓에 불과해 촉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일반분양가 문제를 들어 재건축조합의 분양보증 승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둔촌주공 일반분양가를 3.3㎡당 3천만 원 밑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준대로 3.3㎡당 3천만 원 밑으로 일반분양가를 확정하거나 아예 후분양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인 셈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18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시기를 3개월 추가로 유예했다. 

재건축조합이 분양보증을 다시 신청하기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전협의를 다시 진행할 기회를 얻은 셈이다. 

재건축조합이 17일 예정됐던 대의원회의를 무기한 연기한 것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다시 협상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건축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상할 시간을 벌었더라도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만만찮다. 

이전 협의에서도 재건축조합은 3.3㎡당 355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3.3㎡당 2970만 원을 주장하면서 의견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했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고려하면 3.3㎡당 3550만 원보다 적은 일반분양가를 책정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모인 온라인 홈페이지 ‘둔촌주공 조합원모임’에서는 3.3㎡당 3550만 원보다 낮은 일반분양가가 매겨지면 조합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개편된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맞춰 둔촌주공 아파트단지의 일반분양가를 산정한 만큼 예외를 허용하기 힘들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만간 다른 대규모 재건축단지의 일반분양가 협상을 진행할 때 둔촌주공이 선례로 쓰일 수 있는 점도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의 유예로 협상시간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둔촌주공 일반분양가를 재건축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의견 차이가 너무 크다”며 “남은 시간 안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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