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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은행법 개정안, 이번에 국회 벽을 넘을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5-09-07 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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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분리 완화 은행법 개정안, 이번에 국회 벽을 넘을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가 열린 지난 8월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에서 참석자들이 인사말을 듣고 있다. <뉴시스>

금산분리를 완화해 인터넷은행 출범을 확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12월 내주고 2016년 상반기 본인가까지 끝내 인터넷은행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출범하는 인터넷은행은 금산분리 규제를 받게 된다. 인터넷은행이 금융당국의 계획대로 산업자본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려면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담은 은행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정부여당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50%까지 올리는 개정 은행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만단체의 반대가 만만찮다. 이들은 이런 은행법 개정안이 자칫 금산분리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이전에도 두 번이나 금산분리 규제의 벽에 부딪쳐 좌절된 적이 있다.

◆ 야당, 금산분리 규제완화 반대

새정치민주연합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연말쯤에나 구체화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찬반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은행법 개정안을 다룰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 의원 상당수는 금산분리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산분리의 기본원칙인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보유 제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위의 방안은 사금고화 위험이 높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인터넷은행과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도 심사 자체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완화 은행법 개정안, 이번에 국회 벽을 넘을까  
▲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여야가 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하더라도 금융위의 계획대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가 50%까지 늘어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야당 일각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더라도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50%보다 훨씬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인터넷은행의 업무범위를 개인신용대출 등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50%까지 올리는 것은 국회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겠다는 행위”라며 “산업자본이 지방은행 지분을 15%까지 소유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6월29일~7월24일 경제, 경영, 법학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주제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61명(71.76%)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50%로 확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대답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은행의 기업 사금고화 가능성과 산업자본의 지분보유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인터넷은행이 자칫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부실사태를 불러왔던 종합금융회사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전문가들이 인터넷은행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보고 현재 은행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며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인터넷은행에 대해 “대주주나 경영진이 다른 사업을 위해 은행 자금을 사용하려는 것은 대기업뿐 아니라 산업자본이 일반적으로 보유하는 속성”이라며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심하면 야당의 행동반경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반대가 강하면 그만큼 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진다”며 “금융위가 계획한 대로 인터넷은행이 출범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인터넷은행 좌절의 전례

인터넷은행은 2002년과 2008년에도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도입이 무산됐다.

특히 2008년 정부가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까지 밟았지만 결국 금산분리 벽에 막혀 논의가 중단됐다.

  금산분리 완화 은행법 개정안, 이번에 국회 벽을 넘을까  
▲ 최태원 SK그룹 회장.
SK텔레콤과 롯데그룹 등 대기업은 2002년 안철수연구소와 이네트퓨처 등 벤처기업들과 인터넷은행 설립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안철수 안철수연구소 대표 등은 대기업 청년 오너와 벤처기업인들로 구성된 ‘브이소사이어티’를 통해 인터넷은행 설립을 구상했다. 이들은 가칭 ‘브이뱅크’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은행 설립을 적극 추진했다.

그러나 이 컨소시엄은 은행의 최소 설립자본금인 1천억 원을 조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4%로 정한 금산분리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자금조달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2008년 정부가 인터넷은행 설립을 주도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의 금융규제 완화방안 가운데 하나로 인터넷은행 설립을 검토했다.

정부는 인터넷은행의 업무범위를 예금과 대출, 지급결제서비스, 펀드 판매 등으로 정하고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했다. 정부는 당시 최저자본금 요건을 500억 원으로 줄이고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 비대면확인 방식을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일어나면서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정부도 금산분리 규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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