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서정진, 셀트리온 주가조작 검찰 조사받아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4-04-30 13:41: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이 다음달 중순이면 결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서 회장을 불러 조사를 했고, 서 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 주가조작 검찰 조사받아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은 지난 25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서 회장이 자사주를 매입해 시장에 개입했는지, 계열사 자금까지 투입해 시세조종을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는지 등을 집중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 회장은 “공매도 투기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회장은 지난해 10월 김형기 셀트리온 부사장, 박형준 전 애플투자증권 사장 등과 함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 회장은 모두 3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서 회장이 2011년 5~6월, 2011년 10~11월 박 전 사장과 공모해 시세조종 행위를 저지른 뒤 다시 주가가 떨어지자 2012월 5월부터 김 부사장과 공모해 다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4월 들어 서 회장과 김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김 부사장을 불러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이 김 부사장에 이어 서 회장까지 소환해 조사하면서 셀트리온 주가조작 수사는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서 회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세차익을 떠나 주가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조종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서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법처리 수위는 다음달 중순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