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이 ‘일부 휴업’은 유휴인력의 휴업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두산중공업은 11일 “현재 검토하고 있는 일부 휴업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창원공장의 전체 조업중단이나 특정 사업부문의 중단이 아니다”며 “모든 조업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제한적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휴업”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고정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유휴인력을 선별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대신 일정 기간 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명예퇴직과 일부 휴업 등 구조조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두산중공업은 10일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두산중공업지회)에 일부 휴업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문서를 보냈다.
문서에는 ‘근로기준법 46조와 단체협약 37조에 근거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이를 놓고 일부 매체들은 두산중공업이 창원공장의 조업중단 또는 일부 사업부문의 사업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방향으로 해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