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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킹넷으로부터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배상금 43억 받아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20-03-09 1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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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 배상금을 받아냈다.

위메이드는 6일 상하이카이잉네트워크네크놀로지(킹넷)로부터 저작권 침해 배상금 43억 원을 수령했다고 9일 밝혔다.
 
위메이드, 킹넷으로부터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배상금 43억 받아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

2019년 12월27일 상하이 보타구 인민법원이 킹넷의 ‘왕자전기’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즉시 정지하고 왕자전기 개발 및 운영에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된다”며 “경제적 손실 2500만 위안과 합리적 비용 25만 위안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는 데 멈추지 않고 왕자전기 서비스를 중단하고 킹넷이 실제 거둔 수익에 기반해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을 세웠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에 수령한 왕자전기 배상금은 첫 번째 대규모 배상금으로 다른 소송결과들이 뒤를 이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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