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국민연금, 한진칼 지투알 주총에서 의결권 위임없이 직접 행사하기로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3-06 15:37: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했던 한진칼과 지투알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6일 제5차 회의를 열어 한진칼와 지투알 주주총회 안건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한진칼 지투알 주총에서 의결권 위임없이 직접 행사하기로
▲ 국민연금공단 로고.

한진칼과 지투알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모두가 위탁돼 있는데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탁운용사에 보유주식의 의결권도 위임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원칙상 지분을 모두 위탁한 기업이라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해야한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인수합병(M&A) 안건이나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이 발생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은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을 수 있다.

수탁위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목적이 현재 한진칼에는 ‘경영참여’로, 지투알에는 ‘일반투자’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유목적이 ‘일반투자’면 ‘경영참여’ 목적은 없지만 단독주주권만 행사하는 ‘단순투자’ 목적과 달리 배당 및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관련 주주활동(정관변경, 위법행위 임원 해임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오용석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한진칼과 지투알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에서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하는 쪽이 좋다는 판단 아래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한진칼과 지투알의 주주총회 안건을 놓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안 분석 등 수탁자책임 활동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주총안건에 의결권 행사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2.9%가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투알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 12.85%를 보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