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03-04 11:45: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추진하기로 심의 및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대상은 대구‧경북지역에 위치한 요양기관 5947개 가운데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이다.

신청 및 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나 각 지역에 위치한 지사에서 할 수 있다.

선지급되는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에게 2019년 3월부터 4월 2개월 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이다. 

예를 들어 2019년 3월과 4월의 평균 요양급여비용 30억 원이라면 2020년 3월과 4월에 각각 30억 원씩 2회에 걸쳐 모두 6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감염병관리기관과 같이 지원이 시급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또 의료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지급된 비용은 일정기간에 걸쳐 매월 균등하게 상계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도 2015년 7월과 8월에 선지급 특례를 실시한 뒤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 균등정산을 실시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지역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해 조속히 특례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