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국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대구와 경상북도지역 비대면거래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신한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객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공급 확대와 신한은행 소유 건물의 임대료 감면 등 기존에 내놓았던 코로나19 종합지원대책에 더해 새로운 지원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국내 수출기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기업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손실액의 최고 95%, 연간 2만 달러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출안전망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연간 수출실적이 10만 달러를 넘지 않는 기업이 1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신속대응반을 설치하고 수출입기업의 금융 분야 어려움 해결에 힘쓰고 있다.
코로나19 특별 관리지역인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자동입출금기(ATM)나 모바일앱 등 비대면채널을 이용할 때 수수료도 면제된다.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신한은행 고객은 3일부터 신한은행 비대면 채널로 거래를 이용할 때 입출금 수수료와 자금이체 수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고객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대책을 실행하고 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지원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