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2020-02-13 15: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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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청탁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부는 "형사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권 의원 측은 검사의 공소 제기가 추정에 불과하고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권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비서관을 경력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최흥집 전 사장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1심 판단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판결했다.
1심은 최 전 사장이 내놓은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비리 및 비서관의 경력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산업자원통상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권 의원이 공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선고를 받은 뒤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 의견을 지닌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기소가 이뤄지고 있으며 또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며 "(이번 수사가) 야당 유력 정치인을 향한 정치탄압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