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식약처, 하이트진로 테라 광고에 '청정 라거' 쓰지 못하게 시정명령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0-02-12 18:05: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하이트진로가 앞으로 맥주제품 테라에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원료로 ‘청정 라거’로 표현하는 것을 놓고 과대 포장된 허위광고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식약처, 하이트진로 테라 광고에 '청정 라거' 쓰지 못하게 시정명령
▲ 하이트진로 테라 제품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하이트진로가 판매하는 테라 맥주광고에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인 식품광고표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 3월 테라를 출시할 때 TV광고와 제품 라벨 등을 통해 테라를 "호주산 청정 맥아를 사용한 청정 라거"라고 광고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식약처의 시정명령으로 청정 라거 표현을 광고 등에 쓸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하이트진로가 맥주의 구성 성분 가운데 일부인 원료만으로 제품 자체를 청정 라거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이트진로는 식약처의 시정명령과 관련해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을 계획을 세웠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식약처가 문제를 제기한 3가지 가운데 ‘청정 맥아’와 ‘리얼 탄산’이 인정을 받은 만큼 ‘청정 라거’라는 광고문구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청정 라거의 광고문구 사용과 관련해 법적인 판단을 받고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