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에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NH농협은행은 18일 서울시 여의도동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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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하 NH농협은행장. |
김주하 NH농협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경제의 핵심축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장래에 있을지 모를 경영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이번 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00만 명 목표 달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힘들어 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2006년 9월 마련된 일종의 복리식 퇴직금제도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간 납입금액 가운데 3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은 법에 의해 압류를 할 수 없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노란우산공제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에 이어 전국 NH농협은행 지점 1200여 곳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농협은행에서 9월 1일부터 판매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