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1개월 무료체험이 종료된 뒤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되고 결제 금액 환불, 취소 방식에서 이용자 피해 발생 등 소비자 불만이 몰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구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의 서비스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해지 뒤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미이용기간 요금을 환불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4억3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중요사항인 월이용요금에서 부가세 표시 생략, 청약철회 기간, 구독 취소와 환불정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이유로 과징금 4억3200만 원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1개월 무료체험 마케팅으로 가입을 유도한 뒤 명시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료서비스 가입의사로 간주했다며 시정권고를 내렸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글로벌 동영상콘텐츠 제공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으로 처분이 이뤄졌다"며 "인터넷 및 모바일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