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항소심에서 기업내 준법기구 설치를 양형에 반영해 형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판결을 했다.
삼성그룹이 최근 설립하기로 한 준법감시위원회도 이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떠오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는데 형량은 절반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부영그룹은 최고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상대로 횡령, 배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하고 독자적으로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의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더욱 주목받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안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기로 하자 재판부는 17일 열린 공판에서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양형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런 행보가 이 부회장의 형량을 줄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관련 긴급간담회를 열고 “권고 이행을 이유로 형이 감경된다며 사법정의 훼손이자 양형거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