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조현준 효성 비리 2심 첫 공판 열려, 변호인 "1심 유죄부분 다투겠다"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0-01-22 16:35: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두고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조 회장 측 변호인이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사안들을 두고 다투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53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준</a> 효성 비리 2심 첫 공판 열려, 변호인 "1심 유죄부분 다투겠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안들과 관련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1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의 무거움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다음 공판기일에 1시간 가량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구체적 항소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부분을 놓고 “유상감자는 그 자체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시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고 맞섰다.

조 회장의 다음 항소심 공판기일은 3월25일이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그가 최대주주에 올라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상장이 무산되자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데 필요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지시해 179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주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는 유죄로 봐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삼성 이재용 동계올림픽서 스포츠 외교, 2028년 LA올림픽까지 후원한다
비트코인 1억259만 원대 상승,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변동성 경계
삼성전자 HBM4 설 연휴 지나고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엔비디아 '루빈' 탑재
현대차 영화로 브랜드 마케팅, "광고는 덜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커져,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아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정도가 관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