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보유주식에 손해를 끼친 기업과 임원을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수탁자 책임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앞으로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주주제안에서 그치지 않고 필요하다면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
▲ 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 |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12월27일 공시한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에 주주제안뿐 아니라 소송제기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기업이 이사 등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봤는데도 책임 추궁 등을 게을리하면 국민연금이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해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이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에서 뇌물 등 위법행위로 기업가치가 떨어진 것과 관련해 국민을 대신해 주주 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