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779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거짓, 과대광고 등 모두 23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노인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와 고가판매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근육통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과 파킨슨 예방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 과대광고 8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한 오인광고 5건 △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누락한 소재지 멸실 10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점검 방식을 개선하여 특별점검의 효과를 높였다.
기존 점검은 반기별, 일회성으로 시행됐지만 이번 점검에서는 월별, 지역별 무작위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구두광고를 현장녹취로 확보할 수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전모니터링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등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