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재계에 따르면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산은 모두 1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신격호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한·일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이 롯데그룹의 경영권의 향배를 가를 만큼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은 현재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 27.8%, 롯데그린서비스와 패밀리 등 '관계사 협의체 공영회' 13.9%, 친족 및 재단(신동빈 4%, 신동주 1.6% 포함) 13.5%, 임원지주회 6%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나머지 10.7%는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와 상호출자해 의결권이 없다.
이 가운데 친족 및 재단 지분에서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분은 0.45%에 그친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 지분을 모두 상속받는다 하더라도 신동주 개인지분은 2.05%에 불과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50%+1주를 들고 있는 광윤사의 일본롯데홀딩스 지분까지 더해도 30.1%로 신동빈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개인지분과 우호지분을 더한 57.9%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지분 구조때문에 2019년 6월 열린 일본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 의결안이 부결되고 신동빈 회장의 이사 재선임 안건이 통과됐다.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인 롯데지주에서도 신격호 명예회장 지분은 3.09%로 미미한 수준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20년 1월3일 기준으로 롯데지주 지분 0.16%를 들고 있어 신격호 명예회장 지분을 모두 상속받는다고 해도 3.25%에 그친다.
이에 비해 신동빈 회장은 롯데지주 지분 11.71%와 신영자 전 롯데재단 이사장 등의 친인척 지분을 제외한 우호지분을 더하면 32.77%를 쥐고 있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분 상속이 앞으로 롯데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19일 사망하면서 2017년부터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을 맡아온 사단법인 선의 한정후견이 종료되고 법에 따라 재산의 상속절차가 진행된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만약 유언장을 남겼다면 유언장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지만 유언장 작성시점에 따라 치매 증상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면 유언장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신격호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현재 상황에서는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 상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7월까지 신격호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과 관련해 상속 과세가액 등 상속세 신고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개인별 상속분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결정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법적 상속인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신유미씨 등으로 이들이 법적 비율에 따라 나눠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상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