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의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의를 나타냈다.
양 소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자리를 내려놓기로 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참여연대에서 자리를 맡는 일은 부적절해 그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을 놓고 참여연대와 내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며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련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욱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바라봤다.
그러나 수사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과 범위, 방법을 제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13일 의결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를 뼈대로 삼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도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에서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눴다는 점에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