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는 ‘은행협의체’에 참여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키코 추가 분쟁 조정을 위한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 11곳 가운데 처음으로 KEB하나은행이 협의체에 참여한다.
2019년 12월 금융감독원은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배상금액을 자율조정(합의 권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잠재적 분쟁조정 대상기업이 많고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도 10개가 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자율조정 대상기업은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 147곳이다.
키코사태는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는 파생상품 계약을 은행과 맺은 중소기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변해 큰 손실을 본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은행들이 해당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 147곳의 피해액은 약 1조 원이다. 금감원 시뮬레이션 결과 은행들의 배상액은 2천억 원 초반대로 추정됐다.
KEB하나은행은 협의체가 꾸려지면 피해기업 147곳 가운데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배상 기업을 선정하고 은행들과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오랫동안 끌어온 키코 관련 분쟁을 끝내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단순히 배상금 지급 의무 여부를 떠나 피해 기업과 고통을 분담해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