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 KT가 100Mbps 제공 맡아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0-01-05 17:11: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올해부터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KT를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와 손실보전율 등 세부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 KT가 100Mbps 제공 맡아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 전기통신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와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는 건물도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하면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어촌 지역이나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 거주자들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100Mbps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259만 원대 상승,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변동성 경계
삼성전자 HBM4 설 연휴 지나고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엔비디아 '루빈' 탑재
현대차 영화로 브랜드 마케팅, "광고는 덜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커져,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아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정도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와 자체 쇼핑몰 동시 공략, 50% 할인에 250만 원 상품권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