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관과 비법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해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지니는 심의·의결기구로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사법농단 사태로 낮아진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실질적 사법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사법행정권의 집중을 막기 위해 사법농단 핵심기구로 지목된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사법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과 비법관이 함께 포함되도록 구성되며 비법관 위원은 국회에서 선출되도록 해 사법행정의 운영 과정에서 민주성과 정당성도 확보하도록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규정도 마련해 고위법관뿐 아니라 모든 법관의 목소리가 넓게 반영하도록 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제도를 유연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