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내년 1월1일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요청은 국회가 30일까지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요청안이 접수된 뒤 20일 내에 채택해야 한다.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11일 국회에 접수됐으므로 국회는 30일까지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했다.
대통령은 국회가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국회가 문 대통령이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1일까지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월2일부터 추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보고서 송부 요청은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데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현배 헌법재판관, 김현준 국세청장 등을 임명할 때는 국회에 사흘의 기한을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한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고위공지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30일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검찰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