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추진해 온 월성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가 결정됐지만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전 1호기의 최종 해체를 시작할 때까지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최종 해체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그 뒤에도 관련 서류를 준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승인을 받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7년 6월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 승인을 받았지만 해체는 준비기간 문제로 2022년에 시작하는 전례도 있다.
게다가 월성원전 1호기를 둘러싼 감사원 감사와 관련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영구정지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원자력안전위는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신청한 월성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를 1년 넘게 검토한 끝에 24일 승인했다.
영구정지 신청 당시 정 사장은 “강화된 원전 안전기준에 따르다 보니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부족해져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있다.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으면 영구정지 결정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이 검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하면 법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가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과 관련된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는 2015년에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그러자 월성원전 1호기 인근 주민 등이 수명연장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2월 1심 재판에서 수명연장 무효 판결을 내렸다. 원자력안전위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이 항소심 결과가 2020년 2월경 나온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수명연장 결정을 무효화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 월성원전 1호기를 더 사용하는 것에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원자력안전위가 이와 별도로 월성원전 1호기에 관해 영구정지를 확정한 것은 유효하다.
다만 항소심 판결을 법적 근거 삼아 향후 월성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도 있다.
현재도 월성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이 감사원 감사와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려진 데 반발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헌법재판소에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최 의원은 “원자력안전위 대상으로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후속조치를 하겠다”며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에 월성원전 1호기의 폐쇄를 결정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일부 단체들도 영구정지 결정 철회를 주장한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정 사장을 비롯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구성원을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내부에서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영구정지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조는 법적 대응과 항의집회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월성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에서 판단한 부분으로 감사원 감사나 소송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